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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정보 한 곳에 모은다…금융·통신·수사기관 공동 활용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04 06:00 · 이스트소프트(047560)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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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보공유 법적 근거 마련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금융보안원 지정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하고, 관계기관이 이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지만, 정보공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 등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은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다. 참여 기관들은 다른 기관의 정보와 분석 결과를 함께 활용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공유 대상은 피해·사기 의심 계좌 정보와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 정보 등이다. 정보공유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 제한 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목적으로 정보의 보관 기간과 파기·삭제방법 등 통제장치도 함께 뒀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그동안 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 시행에 맞춰 통신사, 수사기관 등과의 시스템 연계도 완료해 의심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3년치 국민들 연금이 날아갔다"…고점 매도 놓친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