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發 성과급 분쟁에 노봉법 지침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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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달중 발표"
반도체 52시간특례 일단 제외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추진도
반도체 52시간특례 일단 제외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추진도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투자와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논란을 노란봉투법 개정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별도 지침을 통해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과 특정 지역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지역·산업별 근로 시간 특례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정부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1번은 구직급여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노사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입법도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노무 제공자를 민사 분쟁 시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를 오는 12월 패키지로 입법할 계획이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