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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금융위 AI 합작투자 반대에 이억원 위원장 사과요구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05 05:25 · 이스트소프트(047560)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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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AI 솔루션 개발비 25억 해외 합작투자 추진 7일 이사회 심의 앞두고 금융위 반대에 난항 "금융위 월권…법무부도 사업가능 유권해석"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연수원이 자체 개발한 교육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사업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25억원 규모 합작투자에 금융위원회가 반대하자 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일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금융위를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가 연수원의 교육 AI 합작투자에 반대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에게 시대착오적인 AI 창업··자 반대를 철회하고 연수원과 임직원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수원은 2년간 보험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학습경험플랫폼(LXP) 등 교육 AI 솔루션 3종을 개발했다.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가상 AI 고객이 상담 훈련을 진행하고 결과를 평가해주는 솔루션이다. 하 원장은 연수원이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추진했으나 금융위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연수원이 10억원, 대만 AI 개발사 위즈덤가든이 10억원, 싱가포르 핀테크기업 X402 랩스가 5억원을 각각 출자하는 구조다. 하 원장은 연수원이 합작투자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법무부 유권해석, 외부 법무법인 법률 자문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영리법인이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사업에 부수해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알렸다. 연수원이 출자하는 10억원은 경영권을 확보하지 않는 소수 지분 투자라 현행 정관 아래에서도 가능하다는 포괄적 법무부 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차기 원장 취임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을 설정해 리스크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적법성을 갖추고 투자금 회수 장치까지 마련했는데도 금융위가 불분명한 이유로 제동을 거는 것은 규제 제로베이스를 지향하는 정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융위의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투자 실패의 '그림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삼켰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중심국가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금융위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조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