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vs영풍·MBK, 이번엔 프로젝트 이름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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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합제련소 사업명 '프로젝트 크루서블'
고려아연 "명칭 무단 사용" 영풍·MBK 고발
영풍·MBK측 "기업가치 제고활동 침해" 반박
고려아연과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의 갈등이 미국 통합제련소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 사용 문제로 번졌다. 5일 오전 고려아연이 MBK·영풍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자, 영풍·MBK 파트너스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영풍·MBK. 명칭 무단 사용해 주체 오인 유발"
앞서 이날 오전 고려아연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대측이 지난 6월 27일 프로젝트명과 사업 예정지인 미국 테네시주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7월 초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등에게 프로젝트 명칭이 적힌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해 행사 주체가 고려아연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또 7월 9일 현지 리셉션에서 MBK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영풍 석포제련소 기술이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을 발표한 다음 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을 막으려 했다"며 "이제 와서 마치 사업 주체가 자신들인 양 홍보하는 것은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풍·MBK "기업가치 제고 활동 문제 삼는 건 주주권 침해"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명칭 사용 여부가 아니라며, 오히려 고려아연측이 최대주주의 정당한 주주활동을 문제 삼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고려아연은 모든 주주의 회사이지 특정 경영진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의 활동을 문제 삼아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서 회사의 명의로 주주를 공격하는 것은 회사를 사유화하는 구태 경영진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한 등록 상표가 아니며, 프로젝트의 명칭과 사업 내용은 고려아연 스스로 대외적으로 공개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사 주최자를 명확히 밝힌 채 소통 행사를 열었을 뿐이라며 "이를 사칭이나 영업표지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왜곡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가처분은 프로젝트 반대 아냐"… 엇갈리는 해석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했다. 영풍·MBK 측은 당시 가처분이 "프로젝트 자체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최윤범 사내이사가 해당 프로젝트를 핑계로 거래구조상 필요하지도 않은 편법적인 신주발행을 감행해 우호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던 불법적 시도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추진과 주주권 보호는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고 덧붙였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사내이사는 회사의 자산과 조직, 대외 커뮤니케이션 채널까지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경영진이 해야 할 일은 최대주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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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의 '그림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삼켰다...한편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2월 15일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74억달러(약 11조원)를 투입해 테네시주에 대형 통합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다. 당시 MBK·영풍은 이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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