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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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암호화 Wi-Fi' 일률 면책 폐지
서비스 장애시 무조건 면책 불가
앞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 중 개인정보 침해나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동통신사가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 관행이 전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면책 및 손해배상 제한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 자진 시정 형태로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통신사들은 그동안 비암호화된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기 해킹으로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자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책하던 조항을 취소하고,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이용자 ID·비밀번호 부정사용 발생 시 통신사 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만 한정했던 조항도 수술을 받았다. 통신사는 향후 일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통신 장애 등 서비스 불통 사태 시 이용자 측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의 배상 책임을 전액 면제하던 독소조항은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또한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통지 시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묵시적 동의' 조항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본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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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찝찝해, 그냥 버려라" 기껏 구호물품 보냈...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들의 보안 및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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