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묵시적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통신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통신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도 다른 업종보다 방대하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약관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우선 비암호화 무선구간인 와이파이와 사설전화교환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속·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 조항을 시정했다.
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기존 약관은 비암호화 무선구간과 사설전화교환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속·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관련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한다며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한 조항도 시정됐다.
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고객의 정보를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법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기존 약관은 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 일반적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배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법률상 정해진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일반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를 전면 면책한 조항도 개선했다.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약관은 서비스 장애 등에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사업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감면 사유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내용을 안내한 뒤 일정 기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약관법은 이용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통신사들은 해당 예외 요건에 맞춰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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