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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단축은 사실무근”

매일경제-증권 · 2026-08-08 02:00 · 삼성전자(005930)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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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용사 준비기간 포함한 수치” 예비심사 13일로 대표지수 ETF 평균 11일보다 길어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심사를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상장예비심사 접수부터 상장까지 걸린 29일 전체를 거래소의 ‘심사기간’으로 간주한 데서 비롯된 오해로, 실제 거래소가 관여한 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 기간은 통상적인 ETF보다 오히려 길거나 동일한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8일 한국거래소는 “거래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상장 심사기간을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단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ETF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뒤 29일 만에 거래를 시작해, 해외지수형·혼합자산형 등 ETF의 최근 5년 평균 상장 소요기간(62일)보다 절반 이상 빨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반박의 핵심은 ‘전체 상장 소요기간’과 ‘거래소 심사기간’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ETF는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 하고, 이후 운용사가 본상장을 신청하면 거래소가 형식요건을 확인한 뒤 거래가 시작된다. 이 가운데 거래소가 직접 심사하는 구간은 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뿐이다. 예비심사 승인 이후 본상장 신청까지의 기간에는 운용사가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절차를 밟으며 유동성공급자(LP)를 확보하고 운용 방식과 자금 모집을 준비하는 시간이 포함된다. 시장 상황과 운용사의 준비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를 모두 거래소 심사기간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예비심사만 떼어놓고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더 빨리 처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평균 13일이 걸려 최근 5년간 국내 대표지수형 ETF(11일)보다 이틀 길었다. 해외지수형·혼합자산형 등 기타 ETF(19일)보다는 짧지만 상품구조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국내 상장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임에도 대표지수형보다 심사기간을 길게 가져갔다고 강조했다. 본상장 단계에서도 별도의 신속 심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19일 본상장을 신청해 27일 거래를 시작했다. 25일 휴일을 감안하면 신청부터 거래개시까지 7일이 소요된 셈이다. ETF는 통상 본상장 신청 이후 형식요건을 확인한 뒤 약 일주일 안에 거래를 시작하는 만큼 동일한 절차와 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다. 29일이라는 전체 상장 기간 역시 전례 없는 속도는 아니라고 거래소는 설명한다. 최근 5년간 예비심사 접수부터 상장까지 국내 대표지수형은 평균 43일, 해외지수형·혼합자산형 등은 62일이 걸렸지만 두 유형 모두 최단 사례는 27일이었다. 평균보다 짧은 것은 맞지만 기존 절차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이번 논란의 쟁점은 상장이 빨랐느냐보다 ‘누가 통제한 기간이 줄었느냐’로 좁혀진다. 4월 28일 예비심사를 신청해 5월 27일 거래를 시작하며 전체 절차가 29일 만에 끝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거래소가 담당한 예비심사는 대표지수형 평균보다 길었고 본상장 심사도 통상 기간을 거친 만큼, 이를 거래소의 ‘심사 단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거래소의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