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활용해 유사 도면을 만들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동나비엔(009450)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 활용했다.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가 지난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토대로 2024년 3월 해당 도면과 매우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이를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기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협의나 동의 없이 기술자료를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기술자료 부당 유용으로 판단했다.
기술자료 관리 과정에서의 법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례는 12건이었다. 이미 교부한 요구서면을 보존하지 않은 사례도 10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서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그와 유사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이를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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