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아연의 상호주 활용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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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핵심 전제 'SMC=자회사' 부정
"과거 주총 상호주 방식 의결권 제한 무효"
고려아연 고려아연 close 증권정보 010130 KOSPI 현재가 1,264,000 전일대비 111,000 등락률 -8.07% 거래량 15,009 전일가 1,375,000 2026.08.31 10:04 기준 관련기사 영풍·MBK, 고려아연 '원아시아 투자 GP 독립 결정' 반박 美 국채 흔들리자 '대체 자산' 금·은·동·비트코인 동반 강세 영풍·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투자에 회삿돈 투입 부인 못해" 이 호주 계열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 영풍 close 증권정보 000670 KOSPI 현재가 39,450 전일대비 1,750 등락률 -4.25% 거래량 10,671 전일가 41,200 2026.08.31 10:04 기준 관련기사 영풍·MBK, 고려아연 '원아시아 투자 GP 독립 결정' 반박 영풍 손 들어준 법원…본안 소송서 사투 예고 "美 제련소 사업 명칭 무단 사용" 고려아연, 영풍 고발 (종합) 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과 영풍 간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사건에서 SMC가 상법상 고려아연의 자회사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SMC가 고려아연이 자회사가 아니므로, 상법상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는 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임시주총 직전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를 매입했다. 이후 '자회사'인 SMC가 이후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했다며 상법에 따라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고려아연 측의 핵심 전제인 SMC가 자회사라는 점을 부정하며 해당 조치를 무효라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중인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활용 순환출자 구조 사건과도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고려아연 측이 SMC와 선메탈홀딩스(SMH) 등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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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났어,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유학생...영풍·MBK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해외 계열사를 우회 통로로 삼아 국내 법질서와 주주권을 무력화하려 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공정위 심의에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오는 9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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