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금융상품에 '예금보호·비보호' 로고 표시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31 12: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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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설명서·통장 등에 적용
보호 여부 쉽게 구분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조회 화면에도 표시
다음 달부터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로고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설명서와 통장 등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가입 단계에서 예금보험 관계를 표시하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표시할 때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는 안내문 왼쪽에 '예금보호' 로고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에는 '비보호' 로고를 붙여 소비자가 두 상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도 예금보호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별로 거래내역이나 가입 상품정보, 통장 사본 조회 화면 가운데 한 곳에 보호 여부를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계좌정보조회 화면으로 표시 위치가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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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에 샀는데 5억까지 껑충…"복권 당첨보다 어...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 약관을 이해하기에 앞서 예금보호 여부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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