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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01 08:4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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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지원·원화 표시·리워드 지급 등 내국인 대상 불법 영업 정황 확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불법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같은 법 17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AXA 대상 거래소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조사한 결과 공식 한국어 서비스 지원, 거래 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시, 로그인 등 연계보상 지급 등 적극적인 모객 활동을 하고 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출금 중단, 서비스 종료,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추석 앞두고 ...AD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DAXA는 앞으로도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