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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PEF)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TPG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가 신고한 롯데렌탈㈜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승인 통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지분 61.2%(호텔롯데 38.1%, 부산롯데호텔 23%) 전량이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 건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서로 독립된 기업이 하나의 지배 아래 통합되는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두 회사의 사업 영역 간 보완성·대체성이 낮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TPG와 롯데렌탈의 주력 사업 영역이 서로 크게 달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TPG는 국내 사모투자업과 영유아 영양식품 시장에서, 롯데렌탈은 국내 차량 렌탈 시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두 시장 간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해에도 글로벌 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했으나, 올해 1월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K렌터카를 보유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까지 인수할 경우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이날 TPG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가 신고한 롯데렌탈㈜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승인 통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지분 61.2%(호텔롯데 38.1%, 부산롯데호텔 23%) 전량이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 건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서로 독립된 기업이 하나의 지배 아래 통합되는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두 회사의 사업 영역 간 보완성·대체성이 낮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TPG와 롯데렌탈의 주력 사업 영역이 서로 크게 달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TPG는 국내 사모투자업과 영유아 영양식품 시장에서, 롯데렌탈은 국내 차량 렌탈 시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두 시장 간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해에도 글로벌 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했으나, 올해 1월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K렌터카를 보유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까지 인수할 경우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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