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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300社 시대…코스닥 IPO 시총 62% 차지

매일경제-증권 · 2026-09-04 11:20 ·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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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규 특례기업 88%가 첨단산업 평균 상장 시총도 일반기업 추월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이 제도 도입 21년 만에 300개사를 넘어섰다. 적자 바이오기업의 증시 진입 통로로 출발했던 기술특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우주·방산 등 첨단기업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로 재편되면서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 시가총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주력 트랙으로 자리 잡았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 스카이랩스가 이날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면서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누적 300개사를 기록했다. 2020년 10월 100개사를 넘어선 뒤 2023년 11월 200개사에 도달했고, 이후 약 2년10개월 만에 다시 100개사가 늘었다. 기술특례상장은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이나 사업모델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기업에 코스닥 입성 기회를 주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는 ‘혁신기술 트랙’과 증권사가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하는 ‘성장성 추천 트랙’으로 나뉜다. 2005년 바이오업종에서 출발해 2013년 전 업종으로 대상을 넓혔고, 최근에는 AI·우주·에너지와 첨단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등 업종별 질적 심사 기준도 잇달아 마련했다. 외형 성장도 가파르다. 기술특례기업 300개사가 기업공개(IPO)로 조달한 자금은 누적 8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바이오기업이 4조5000억원으로 5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신규 상장의 무게중심은 바이오 단일 업종에서 첨단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중이다. 올해 들어 4일까지 상장한 기술특례기업 17곳 가운데 AI·바이오·반도체·방산·우주 등 첨단산업 기업은 88.2%에 달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공모 규모 비중은 96.3%, 상장 시가총액 비중은 96.6%로 더 높다. 2021년만 해도 첨단산업 비중이 51.6%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90%에 육박한 셈이다. 코스닥 IPO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커졌다. 올해 기술특례기업의 상장 당시 시가총액 합계는 3조7104억원으로 스팩을 제외한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지난해 52.4%보다 9.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평균 상장 시가총액도 2474억원으로 일반기업 평균(2066억원)을 약 20% 웃돈다. 기술특례가 상장기업 숫자를 늘리는 보조 트랙을 넘어 몸집이 큰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통로로 변모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급성장한 사례도 적지 않다. 기술특례기업의 지난달 말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보다 평균 147% 높아졌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은 상장 당시 1451억원이던 기업가치가 21조4190억원으로 140배 넘게 뛰었고,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펩트론의 시가총액도 각각 5632.4%, 5143.2% 증가했다. 특례기업이 코스닥 지수의 체질까지 바꾸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사 가운데 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펩트론·에이비엘바이오·로보티즈 등 5곳이 기술특례 출신이다. 공모 당시 시총 대비 상승률 상위 10개사에도 기술특례기업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스팩을 제외한 전체 코스닥 상장사에서 기술특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권 쏠림은 더욱 두드러진다. 다만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앞세워 재무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인 만큼 사후 관리와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현재까지 기술특례기업 5곳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최근 5년간 신규 상장한 기술특례기업 188곳 가운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11곳(5.9%)으로, 같은 기간 일반 신규 상장기업(3.5%)보다 높았다. 반면 퇴출 사유 발생 비율은 기술특례기업이 1.1%로 일반기업(2.8%)보다 낮았다. 거래소는 성장기업의 사업 안착 시간을 보장하면서도 특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기술특례기업에 적용되는 매출액 미달과 대규모 손실 관련 상장폐지 요건 유예를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도 일반기업의 6개월보다 긴 1년을 적용하는 등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딥테크 기업의 요람으로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기술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면밀히 심사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