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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개 공공기관 감축 '칼바람'에…기관장 자리도 100개 증발 "짐싸는 기관장 속출할 것"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04 11:50 · 대상(00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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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통합·흡수 합병 수장 연쇄 낙마 불가피 발전 5사·항만공사 등은 외부 공모 유력 尹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 물갈이 관측도 정부가 109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의 닻을 올리면서,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면 통합 사령탑 자리는 물리적으로 단 한 자리만 남기 때문에 사라지는 기관장 자리 역시 100개 안팎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 임기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짐을 싸야 하는 수장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강제 퇴출과 자진사퇴, 하위 직급 강등 등 다양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폐합은 기존 기관들을 모두 청산하고 제3의 법인을 세우는 신설 통합과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집어삼키는 흡수 합병, 자회사 정비와 소규모 기관 통합, 기관 폐지, 기능 분리 등 다층적인 경로로 추진된다. 절차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자리 자체가 축소된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기관장 출신의 한 관계자는 "통폐합이 완료되기 전 스스로 옷을 벗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돼 잔여 임기를 버텨온 기관장들의 경우 구조조정 국면에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당시 기관장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사태가 전국 단위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설 통합은 '법인 소멸로 일괄 퇴출'… 공모 유력 완전히 새로운 간판을 내거는 신설 통합이나 유사 기능 일원화 방식에서는 기존 법인들이 일괄 소멸하면서 대상 기관장들의 법적 신분과 잔여 임기가 자동으로 끝나는 당연퇴직 수순을 밟게 된다. 과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출범했을 당시 양 기관 법인이 해산되면서 수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정부는 공모를 통해 외부 인사를 초대 사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공모에는 주공과 토공 양쪽 사장이 모두 뛰어들며 생존 경쟁을 벌였으나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체급이 엇비슷하거나 3개 이상의 기관이 일괄 통합되는 다자간 결합의 경우 화학적 결합을 이끌기 위해 기존 수장을 전원 퇴진시킨 뒤 제3의 외부 인사를 공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 통폐합 대상 중 3개 이상 기관이 맞물리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이 기존 기관장의 일괄 퇴출 후 쇄신 공모를 밟게 될 대표적인 후보군이다. '흡수 합병' 피합병 수장만 퇴출…자회사·영세 기관도 '1인 체제' 축소 반면 체급 격차가 뚜렷한 기관 간 결합인 흡수 합병에서는 피합병 기관 수장의 자리만 사라진다. 존속 기관장은 자리를 지키지만 피합병 법인의 수장은 법인 청산과 함께 직위를 잃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간의 통합이 전형적인 사례로, 압도적 규모를 가진 코레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SR 사장의 임기는 자연 종료됐다. 코레일의 사업부문장급으로 자리를 배려해 주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는 조직 안정을 위한 배려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다. 정리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회사 정비와 소규모 기관 통합 역시 기관장 연쇄 낙마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잡월드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수직 통합은 물론, 캠코와 산은 등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곳을 하나로 묶는 정책금융FMC나 항만 자회사 5곳을 합치는 수평 결합의 경우 기존 자회사 기관장 다수가 자리를 잃고 단 한 명의 통합 대표 체제로 쪼그라든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 등 100인 미만 영세 기관의 결합 역시 수장 자리 감축으로 직결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 손댄 20대, 다 손해"…존리 "노후자금으로 ...여기에 조기 청산에 들어가는 대한석탄공사처럼 기능 종료로 기관장 자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사례가 있다. 반대로 LH처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쪼개지는 기능 분리형 재편에서는 오히려 기관장 자리가 생겨나는 예외적 사례도 공존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관장 거취와 관련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있을 수도 없다"며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사정에 맞춰 사안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