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 보험료엔 얼마나 영향?”…차사고 경상, 8주 넘긴 치료는 심사한다
매일경제-경제 · 2026-09-04 15:00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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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년만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
“손익 개선 전망·치료 수요는 봐야”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사고로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8주룰’ 도입을 앞두고 대형 손해보험사의 손익 비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보험료 조정에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다. 자동차 보험료는 그동안 4년 연속 내렸지만 적자가 커지면서 올해 인상됐지만 계속된 적자로 내년에도 인상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 오는 10일부터 8주룰 절차 도입을 시작한다. 8주룰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12~14급)의 치료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부상이 심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고도 짚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보험으로 개인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적자가 심해져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여서다.
이와 관련 최근 증권가에서는 8주룰 도입으로 자동차보험의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주요 손해보험사의 손익 개선효과를 전망하며 삼성화재 1170억원, DB손해보험 1362억원, 현대해상 1162억원의 개선 효과가 3년에 걸쳐 반영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상쇄 효과까지 감안한 손해율 개선 효과를 3.1%로 내다봤다.
다만 8주 이내의 경상환자 치료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상환자 치료비는 지난 2024년 기준 1조4000억원 수준이며 2주 안에 치료를 마친 비중이 60.1%, 2~4주는 19.9%, 4~6주는 7.4% 수준이라고 봤다. 향후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치료 기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경상환자 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8주 이상의 치료 관련 제도 개선을 감안해도 8주까지는 치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보니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상환자 관련 제도 개선의 최종 영향은 경상 환자의 치료 수요 증가 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KB증권은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 인하되고 손해율이 상승하면 인상되는 구조라고도 짚었다. 또 사고 발생률과 사고 심도에 있어 합리적 추정을 어렵게 하는 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며 이 경우 특정 계약자만 (과잉진료로 보험금 수령 등)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나머지 계약자는 결국 보험금 누수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상환자 관련 모럴 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축소됐다고 판단된다”며 “지급 보험금의 안정적 관리는 결국 보험료 인상·인하의 안정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