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의 추가 상향을 6개월 유예한다.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도 허용해 상장폐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외환·부동산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도입했다. 코스닥의 경우 지난 7월 기준을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으며,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스닥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제도 시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 회복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상향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함께 연기한다.
상장폐지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마련한다.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고 코넥스 이전상장을 신청한 기업이다. 거래소 규정변경 예고일부터 실제 규정 시행 전까지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하는 법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에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 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코스피 상장기업에도 동일한 재무요건을 적용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윤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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