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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정화 못 끝냈는데"…영풍 석포제련소 '오염토 12만㎥' 추가

한국경제-경제 · 2026-09-06 11:05 · 영풍(00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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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뉴스 "10년째 정화 못 끝냈는데"…영풍 석포제련소 '오염토 12만㎥' 추가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토 추가 확인 정화대상 81만㎥·누적 정화율 53.6% 정치권서 이전·영업중단 가능성도 거론 정화대상 81만㎥·누적 정화율 53.6% 정치권서 이전·영업중단 가능성도 거론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당초 행정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오염 토양 12만5000㎥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첫 토양정화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정화율은 절반가량(53.6%)에 그쳤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석포제련소의 전체 정화 대상 토량은 81만5203.7㎥다. 정화 과정에서 새로 확인된 오염토는 12만50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 장소에서는 추가 오염 규모가 더 컸다. 당초 정화 행정명령 대상량은 2만4545㎥였지만 굴착 과정에서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행정명령 물량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정화 작업 속도도 더디다.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행정명령 물량의 53.6% 수준이다. 봉화군으로부터 이행 완료 판정을 받은 곳은 3공장과 사원주택 일부 부지, 하천부지 등 3곳이다. 이를 제외한 구역 가운데 행정명령 물량의 절반 이상을 정화한 곳은 1공장뿐이다. 2공장 정화율은 12%, 주변 지역은 27%로 파악됐다. 봉화군은 2015년 4월 처음 정화명령을 내리고 2년 안에 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영풍은 이후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명령이 이어졌다. 2021년 다시 내려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2025년 6월 말까지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와 재명령을 받은 상태다. 비소만 검출된 일부 지역에서는 오염 책임을 둘러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토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0년 정부 특별점검 당시 제련소 부지 내부와 하천변 지하수 조사 지점 108곳 모두에서 카드뮴이 수질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과 무허가 하천수 취수,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의 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이 의원은 "2015년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이 10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았고, 일부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조차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책임성 있는 근본 조치를 통해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환경부가 국회에 공개한 석포제련소 향후 토양 정화비용 예상액과 영풍이 2024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한 충당부채를 비교한 결과 약 956억원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풍과 이 회사 장형진 고문 등을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한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2021~2024년 오염 토양과 지하수 정화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조업정지 영향을 유형자산 손상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줄여 계상한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과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도 확정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됐다. 정치권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이전이나 영업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관련 질의에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석포제련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한 위반이면 그대로 (석포)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통합 관리 조건에 대한 위반 사유가 충분함에도 행정 소송을 통해 버티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오염토 12만5000㎥ 추가 확인 6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굴착과 정화 과정에서 당초 파악하지 못했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행정명령이 내려진 석포제련소의 전체 정화 대상 토량은 81만5203.7㎥다. 정화 과정에서 새로 확인된 오염토는 12만50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 장소에서는 추가 오염 규모가 더 컸다. 당초 정화 행정명령 대상량은 2만4545㎥였지만 굴착 과정에서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행정명령 물량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정화 작업 속도도 더디다.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행정명령 물량의 53.6% 수준이다. 봉화군으로부터 이행 완료 판정을 받은 곳은 3공장과 사원주택 일부 부지, 하천부지 등 3곳이다. 이를 제외한 구역 가운데 행정명령 물량의 절반 이상을 정화한 곳은 1공장뿐이다. 2공장 정화율은 12%, 주변 지역은 27%로 파악됐다. 봉화군은 2015년 4월 처음 정화명령을 내리고 2년 안에 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영풍은 이후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명령이 이어졌다. 2021년 다시 내려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2025년 6월 말까지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와 재명령을 받은 상태다. 비소만 검출된 일부 지역에서는 오염 책임을 둘러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토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0년 정부 특별점검 당시 제련소 부지 내부와 하천변 지하수 조사 지점 108곳 모두에서 카드뮴이 수질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과 무허가 하천수 취수,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의 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이 의원은 "2015년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이 10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았고, 일부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조차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책임성 있는 근본 조치를 통해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했다. 회계 제재 이어 영업중단 가능성까지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란은 회계 처리와 오너 일가 책임 문제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환경부가 국회에 공개한 석포제련소 향후 토양 정화비용 예상액과 영풍이 2024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한 충당부채를 비교한 결과 약 956억원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풍과 이 회사 장형진 고문 등을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한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2021~2024년 오염 토양과 지하수 정화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조업정지 영향을 유형자산 손상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줄여 계상한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과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도 확정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됐다. 정치권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이전이나 영업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관련 질의에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석포제련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한 위반이면 그대로 (석포)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통합 관리 조건에 대한 위반 사유가 충분함에도 행정 소송을 통해 버티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