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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형 폰으로 3000만원 대출?”…고인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싹 막힌다

매일경제-경제 · 2026-09-06 14:1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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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행안부 등 11일부터 가동 앞으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과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6일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는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사망자 정보가 전 금융권에 매일 공유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줄이는 것이다. 행안부가 보유한 사망자 정보가 매일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회사에 전달되면 각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금융회사에 별도로 거래정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공유되는 즉시 금융거래 차단 절차가 진행된다. 적용 대상도 은행뿐 아니라 카드·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출 등을 제외한 금융거래가 즉시 제한된다. 예금 인출은 물론 대출 실행, 카드 결제 등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거래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한 금융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사망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실행하고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 거래가 모두 7812건 발생했다. 특히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에서는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만 34만6932건, 금액으로는 6881억원에 달했다. 사망자의 휴대전화나 신분증 등을 이용한 모바일뱅킹과 ATM 등 비대면 거래가 상당수였다. 당시에는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유가족이 사망자의 돈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 등을 거쳐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사망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던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은 관련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가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관리 실태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행안부·금감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