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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날 금융거래 자동 차단

매일경제-경제 · 2026-09-06 17:5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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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당국 시스템 가동 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 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이 가동된다.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한 차례 금융권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해당 거래는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금융 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다음 날부터 금융 거래가 차단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 거래를 차단했지만, 공유 주기가 길고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만 정보 제공이 가능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은 물론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사망자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필요한 일부 금융 거래는 허용된다. 예금주가 사망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별도로 채권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망자의 예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