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 주식 전액이 0원 될 줄은”…5배 수익률 비상장 투자 ‘덫’ 피하려면
매일경제-증권 · 2026-09-07 15:1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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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인가 여부는 소비자정보포털에서
#50대 A씨는 ‘지금 사두면 수익률 최소 5배 벌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1000만원을 송금했다. 상대는 ‘증권사 채널 리딩방 운영자’라 소개했고, 실제로 출금까지 가능해 신뢰가 생겼다. 하지만 두 번째 투자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투자금 전액을 잃고 말았다.
최근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7일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은 투자 위험이 높다며 투자 전 회사명과 증권신고서, 판매 업체 인가 여부 등의 정보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다단계 주식 판매조직인 A그룹은 수년에 걸쳐 소속 법인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약 5000억원어치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거나 비상장회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뒤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팔았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권신고서가 단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룹 대표 등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회사처럼 보이는 명칭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들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전문 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다.
금감원은 “생소한 이름의 법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투자하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 기대감을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사례도 적발됐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약 50억원어치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는 회사가 개발 중인 항암제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예정’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광고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 역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가 영업손실을 내면서 투자자들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관련 공시가 없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환 금감원 공시심사기획팀장은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 임박’이라는 말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우선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증권사 등에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나 홈페이지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