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표대결, 한화·LG 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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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9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1명과 독립이사 4명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른 3% 룰이 대형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에 처음 적용되는 안건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모두 합산해 3%까지만 인정된다. 표 대결에서 직접 맞부딪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의 지분 관계는 3% 룰에 따라 각각의 지분에 따른 안분비례가 적용된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 임원인 만큼 영풍 측과 묶여 합산 3% 룰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편 영풍의 우군인 MBK는 영풍과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맺은 자본시장법상 공동 보유자일 뿐 상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별로 최대 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찬가지로 최 회장 측의 가장 강력한 우호지분인 크루서블JV가 보유한 약 10% 지분도 별도로 3% 룰이 적용된다. 5% 내외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 계열 HMG글로벌은 소송 이슈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 지분 7.69%를 보유한 한화그룹과 1.87%를 보유한 LG화학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