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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N% 요구 파업 노동부 지침대로면 불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매일경제-경제 · 2026-09-08 18:05 · 삼성전자(005930)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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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롭게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성과급 협약을 이번 지침을 근거로 파기하거나 무효로 돌릴 순 없다. 이날 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 지침과 관련된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세금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최예빈 기자] "영업이익 N% 요구 파업 노동부 지침대로면 불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질문 Powered by perplexity - Q. 노란봉투법 지침 배경은? - Q. 성과급 쟁의 제한 영향은? 에디터 픽 추천기사 매경에서 선정한 주요뉴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 따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이 불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성과급 협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김 장관은 성과급 요청 방식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