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N% 성과급 파업, 노란봉투법 새 지침대로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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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삼성·SK 성과급은 소급 힘들어
메가특구 화이트칼라 면제에는 신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롭게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성과급 협약을 이번 지침을 근거로 파기하거나 무효로 돌릴 순 없다.
이날 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 지침과 관련된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세금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이란 게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 도입 논란과 관련해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무한정 면제하는 건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