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받고도 몰랐다…기업은행, 182억 대출사기 뒤늦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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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원고
없음
자체 점검 두 차례 하고도 “특이사항 없음”
당국 보고 뒤에도 19억원 추가 대출 실행
IBK기업은행이 경찰로부터 부동산 대출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고를 확인한 뒤에도 문제 대출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19억원을 추가로 내준 사실도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제출해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적시됐다.
기업은행은 다음날 영장을 접수했지만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과 영장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0일에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접수됐으나 본부에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달됐다.
사고 발생 후 실시한 내부 검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관련 대출 164억8900만원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평가, 제출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두 차례 살펴보고도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점검 대상에는 같은 건물의 여러 호실을 담보로 서로 다른 차주에게 실행된 대출과 제3자의 자금 유입, 일부 차주와 관계기업·실질 지배자 간 연계 정황이 담긴 대출도 포함됐다.
기업은행은 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한 이후에도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 지난해 10월 24일 경기 남양주의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19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역시 대출 사기로 의심됐다. 이 대출은 본부 심사를 거쳤지만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연체가 발생하면서 전액이 사고 금액으로 잡혔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최초 9억6500만원에서 올해 6월 47억8500만원, 지난달 182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관련 대출은 차주 12명의 14건으로 총 24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남은 금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대손충당금은 10억9800만원으로, 최종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와 허위 서류를 동원해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받은 이른바 ‘작업 대출’ 사건의 일부다. 같은 유형의 금융사고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136건, 1091억1000만원 규모로 발생했다. 은행권 사고 금액 중 기업은행이 182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73억4000만원), 우리은행(98억7000만원), KB국민은행(35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경찰이 구체적인 사기 혐의와 대출 금액까지 적시한 영장을 보냈는데도 모르다가 금감원이 영장 접수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겨우 사고를 인지했다”며 “사고 인지 후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대출을 또 해주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