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증권 · 2026-09-09 10:50
· #금융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사경은 9일 현직 기자 A씨 등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A씨 등은 미리 사둔 주식의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인당 수억원, 총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 수사 대상은 소수였지만 계좌와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자가 포착돼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전·현직 기자의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피의자들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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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관련 기자들을 불러 선행매매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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