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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도전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자 합류

매일경제-증권 · 2026-09-09 17:5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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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행어음 8곳으로 확대 자기자본 기준 16.3조 조달 652조 고객자산 기반 활용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도 자기자본 기준 16.3조 조달 652조 고객자산 기반 활용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도 9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한국투자증권·KB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에 이어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합류하게 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원칙적으로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에 더해 대규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셈이다. 삼성증권의 지난 6월 말 별도 기준 자본총계는 8조1566억원이다. 여기에 200%를 단순 적용하면 약 16조3000억원의 발행어음 조달 여력이 생긴다. 다만 이날 인가는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으로, 실제 발행 규모와 상품 금리·출시 시점 등은 삼성증권이 향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삼성증권이 강점을 지닌 자산관리(WM) 고객 기반과 발행어음 사업의 결합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증권의 6월 말 리테일 고객자산은 652조4000억원, 고액자산가 고객은 57만2000명에 달한다. 발행어음을 통해 고객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금융 등에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조달과 운용 양쪽에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도전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증권은 그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하고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지만 대주주 관련 사법 절차 탓에 적격성 심사가 보류돼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했다. 2018년에는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식이 잘못 입고된 이른바 '배당사고'에 따른 제재까지 겹치면서 결국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다시 신청했다. 올해 4월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안건소위를 잇달아 통과해 최종 의결을 앞뒀지만 초고액자산가 대상 거점 점포 검사로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인가 심사가 다시 중단됐다. 마지막 걸림돌은 지난 7월 해소됐다. 금융위가 거점 점포 관련 제재를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경고로 확정하면서 절차가 재개됐다. 인가안은 지난 3일 금융위 안건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신윤재 기자 / 홍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