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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과징금, 1400억 → 70억 된 까닭

한국경제-경제 · 2026-09-09 18:20 · 동양생명(0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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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뉴스 동양생명 과징금, 1400억 → 70억 된 까닭 금융위, 과징금 최종 확정 '초대형 과징금' 제재의 함정 매출 기준 신용정보법상 한계 금감원 단계선 세밀한 산정 불가 확정 전 제재액 공개로 시장 혼란 "사전 정보공개 범위 손볼 것" '초대형 과징금' 제재의 함정 매출 기준 신용정보법상 한계 금감원 단계선 세밀한 산정 불가 확정 전 제재액 공개로 시장 혼란 "사전 정보공개 범위 손볼 것" 금융위원회가 2022년 적발된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선 과징금 규모가 14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위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해 최종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 금감원 단계의 과징금 규모와 최종 확정액 간에 큰 차이가 나면서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과 미확정 제재액이 공개되는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심 이후 구체적인 액수가 노출되면서 사실상 동양생명에 실제 부과될 과징금처럼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제재액이 먼저 알려지면 금융회사의 경영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양생명처럼 상장사이면서 인수합병(M&A) 등 지배구조 변화가 진행 중인 회사는 수천억원대 과징금 가능성 자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은행권에 약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이 거론됐다.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자 과징금안은 약 6000억원 규모로 다시 산정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까지 커지면서 미확정 제재액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지 않도록 최종 결정 전 공개할 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 “제3자 불법 제공 아냐”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에 7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동양생명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사실이 2022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를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정보 제공으로 판단해 1400억원대 과징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동양생명이 자회사 GA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행위는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불법 정보 제공과 달리 업무상 위탁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서 거액의 과징금이 산출된 데는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신용정보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 위반행위의 성격이나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특히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세밀하게 달리 매길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금감원이 적용할 수 있는 감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 1400억원대 과징금안을 금융위에 전달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 사전 노출 문제도 이번 동양생명 제재 결과를 계기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과징금 규모가 외부에 먼저 알려지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검사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의 사실관계와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제재 대상자의 소명을 듣기 위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확정하는 최종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하지만 금감원 제재심 이후 구체적인 액수가 노출되면서 사실상 동양생명에 실제 부과될 과징금처럼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제재액이 먼저 알려지면 금융회사의 경영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양생명처럼 상장사이면서 인수합병(M&A) 등 지배구조 변화가 진행 중인 회사는 수천억원대 과징금 가능성 자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은행권에 약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이 거론됐다.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자 과징금안은 약 6000억원 규모로 다시 산정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까지 커지면서 미확정 제재액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지 않도록 최종 결정 전 공개할 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