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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 걸린 한화·문 걸어 잠근 쿠팡…시험대 오른 공정위 '현장조사'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10 08:50 · 한화(00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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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 없는 '임의조사' 한계 잇따라 노출 '매출 1% 과징금' 입법 속도 낼 듯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기업에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한화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공정위의 핵심 무기인 현장조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9일 한화와 소속 직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해당 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일시 정지시켰다. 한화 측은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 관련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가 영장 없이 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들여다보고 동의 없는 진술 녹음과 단말기 보관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이 아닌 잠정적 조치이며, 사전 동의를 거친 적법한 조사였다"고 즉각 해명했으나 본안 소송을 앞두고 조사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앞서 쿠팡은 납품업체 갑질 의혹 관련 현장조사 당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을 파고들어 네 차례나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에는 사전통지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맹점을 노려 집행정지 소송으로 맞선 것이다. 조사권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근본 배경에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강제력이 없는 행정상 임의조사라는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검찰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절차적 문제를 명분 삼아 버텨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가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처분(대규모유통업법 기준)에 그치다 보니, 수백~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맞느니 과태료나 벌금을 감수하고 문을 닫아거는 편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무서워, 제발 지금 일본 가지 마라"…사망자 나오...공정위와 국회는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업체에 연간 매출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사 방해 근절 3법'을 추진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조사를 거부해서 2억원 정도 내고 몇천억원의 과징금을 막을 수 있다면 왜 안 하겠느냐"며 "조사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에 형벌 조항을 도입하고 매출 1%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정부 들어 강공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탈이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지난 2분기 역대 최대치인 91건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