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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노이, 스톡옵션 부여 공시에 조건 누락…보도자료 낸 뒤 정정
코스닥 상장사 보로노이가 10일 미국법인 소속 장인 박사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공시에 미기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뒤늦게 해당 공시를 정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로노이는 장인 박사에게 스톡옵션 12만9100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지난 9일 오후 5시30분에 낸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정정했다. 최초 공시에 누락된 스톡옵션 행사 조건(가득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당초 스톡옵션 행사 가득요건은 '2028년 9월10일부터 2038년 9월9일까지 행사일 현재 회사 또는 미국지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였으나 정정 후에는 해당 기간 보로노이의 기업가치가 30조원 이상에서 경영권 변동을 수반한 인수합병(M&A) 시 행사할 수 있도록 정정됐다.
보로노이 측은 공시를 정정하기 전인 이날 오전 8시30분께 최초 공시에는 누락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로노이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옵션은 보로노이의 기업가치가 30조원 이상에서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핵심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인 VRN10과 VRN11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가 3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30조원은 전날 종가(14만8300원) 기준 시가총액(2조7470억원)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3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중요 정보는 공시를 통해 우선 제공하고, 공시와 언론보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언론 보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로노이는 장인 박사에게 스톡옵션 12만9100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지난 9일 오후 5시30분에 낸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정정했다. 최초 공시에 누락된 스톡옵션 행사 조건(가득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당초 스톡옵션 행사 가득요건은 '2028년 9월10일부터 2038년 9월9일까지 행사일 현재 회사 또는 미국지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였으나 정정 후에는 해당 기간 보로노이의 기업가치가 30조원 이상에서 경영권 변동을 수반한 인수합병(M&A) 시 행사할 수 있도록 정정됐다.
보로노이 측은 공시를 정정하기 전인 이날 오전 8시30분께 최초 공시에는 누락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로노이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옵션은 보로노이의 기업가치가 30조원 이상에서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핵심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인 VRN10과 VRN11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가 3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30조원은 전날 종가(14만8300원) 기준 시가총액(2조7470억원)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3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중요 정보는 공시를 통해 우선 제공하고, 공시와 언론보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언론 보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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