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마이너스통장 한도 2배로…케이뱅크 ‘안심통장 4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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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서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4호’를 출시했다. 기존 안심통장 1~3호 이용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 상품인 안심통장 4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융 지원 사업이다. 이번 4호는 총 3000억원 규모로 우선 공급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으로 기존 1000만원에서 두 배로 늘었다.
다만 기존 안심통장 이용 잔액과 업력, 신용점수, 신고 매출액 등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5.12%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업력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신고 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은 NICE 기준 6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3일부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9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았으며 10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 4호에는 총 6개 은행이 참여한다.
케이뱅크는 안심통장 4호 출시를 기념한 혜택도 지원한다. 오는 11일부터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을 새로 개설하면 5000원, 안심통장 대출을 실행하면 1만5000원을 지급한다.
최대 한도인 2000만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증료 18만원 가운데 절반인 9만원도 지원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최대 11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안심통장 1~3호 이용자도 케이뱅크를 통해 4호를 추가 신청하면 보증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먼저 보증을 신청해야 하며, 보증 승인을 받은 뒤 케이뱅크 앱에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