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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공급좌석 의무 완화 요청' 기각... 조사방해엔 고발 의견

인포스탁데일리 · 2026-09-10 16:15 ·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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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명령과 관련해 항공사들이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0일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과 대한항공 조사방해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등은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인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시정명령은 공급좌석 수를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사들은 청주-제주 노선에 한해 70% 이상이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 24일 이후 발생해야 하는데 이후 청주-제주 노선의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을 이유로 한 전체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한항공 등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항공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에 대해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발권 내역을 토대로 올해 노선별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 전쟁과 유가·환율 상승에도 전체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을 변경할 정도의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당 요청 역시 기각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혐의도 별도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시정명령 변경 요청 건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2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과 2024년 12월 변경 처분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34개 노선에서는 대체항공사가 진입을 신청할 경우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40개 전체 노선에는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을 초과한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상품·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도 부과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외부 요인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항공사들이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 의견진술 등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