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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억 미만 빚' 탕감

매일경제-경제 · 2026-09-10 17:5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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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차주 부담 경감 코로나 당시 연체 시작돼 아직도 못갚은 빚 5.4조 대상 아예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 성실상환자 역차별 지적도 코로나 당시 연체 시작돼 아직도 못갚은 빚 5.4조 대상 아예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 성실상환자 역차별 지적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 연체 채권을 캠코가 금융권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 연체 채권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종료된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채권을 뜻한다. 대출을 3년 이상 한 푼도 못 갚은 경우가 지원 대상인 셈이다. 가액 기준은 1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는 개인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의 가액 기준인 5000만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가 일반 개인보다 2~3배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당국과 캠코는 매입 대상이 되는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규모를 5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장기 연체 채권이 5조1000억원, 법인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이 3000억원 수준이다. 무담보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약 9.5%를 적용할 계획이다. 캠코는 기존에도 '새출발기금'이라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빚을 탕감해줄 뿐 소각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에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채권 소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억원 미만 소액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아예 빚을 없애주는 방안까지 고려한다는 의미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가 신청하면 채무 조정을 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이번 사업은 캠코가 대상 채권을 알아서 매입해 조정하거나 소각해주는 게 차별점이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탕감 수준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라는 특수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많다"며 "장기간에 걸쳐 빚 부담을 진 이들에게 특별한 재기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작년 말 기준 1.8%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2.05%로 오르고 있기도 하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관련 연체율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진 것도 이번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린 배경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빚 탕감 정책에 대해 '버티면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빚 탕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그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상환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부채를 잘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와 한도 상향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