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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 에이전트 결제, 신용정보법·망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매일경제-증권 · 2026-09-11 18:0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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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결제 관련 금융규제 단계적 완화” 강조 과기부, “규율 확립 전 R&D 선제 지원”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제기된 현행 금융 규제와 낡은 법 체계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가 관련 규제 완화와 선제적 연구개발(R&D)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종합토론에서는 AI와 블록체인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 현실과 부처 차원의 해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현옥 한양대 교수(지크립토 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서나윤 과장과 박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양소희 카이아 재단 매니저·박지수 수호아이오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AI 에이전트의 자율 결제가 가능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특례가 필요한지, 규제 샌드박스로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서나윤 과장은 AI 에이전트 결제 서비스가 금융권에 도입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규제다. 서 과장은 “금융 관련 거래에선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으로 더 엄격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AI 에이전트가 실제 효용을 주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으려면 ‘동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돼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럽과 일본에서 AI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위도 앞서 동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 과제는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제기해 온 망분리 규제다. 서 과장은 “AI 에이전트가 정상 작동하려면 고객 정보가 있는 내부망과 AI 모델이 구동되는 외부망이 연계돼야 한다”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망분리 완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업권별 규제로 이에 대해 서 과장은 “예컨대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더 많은 AI 에이전트 활용을 허용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업의 범위를 풀어주는 게 관건”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이슈가 함께 얽혀 있어 열심히 정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AI 시대에 발맞춰 블록체인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디지털 자산 시대가 본격화된 후 규제가 도입될 때 기업들이 뒤늦게 연구개발에 뛰어들면 늦을 수 있어 AI 시대에 블록체인이 필요한 영역을 먼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AI 시대에 필요한 블록체인 R&D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 외적인 정책 지원 측면에서도 분산신원증명(DID), 지역화폐, 항만 물류, 농식품 이력 관리 등 공공 부문에서도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응해 탄소 배출을 추적하는 기술 등 과기부 내부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과 법 개정 등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기업들의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 규제 불확실성으로 사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불확실성 완화 위한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준비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조율 중인 단계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방향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른 상황이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이를 반영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 법안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들과 논의 중으로, 향후 법안 준비되면 업계 의견 수렴도 진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현옥 교수는 과기부가 설계 중인 진흥법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두 부처 간 조율 창구가 있는지 물었다. 서 과장은 “앞서 AI 기본법을 과기부가 만들 때도 관련 부처들이 AI 고이용자 등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 각 업권과 어느 정도까지 규율할지 수시로 협의했다”며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블록체인 관련 기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분산원장 활용 등의 용어는 이미 전자증권법에서 일부 규율되고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도 일부를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각 법안 간 정의가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 서로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공통 정의를 가져가되 금융 부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규율하는 식으로 두 부처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