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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313명 '전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설명 의무 미이행"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11 18:20 · 삼성전자(005930)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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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근로자 313명, 삼성전자에 소송 초기업노동조합 법적 소송 직접 지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59,500 전일대비 9,500 등락률 -3.53% 거래량 13,939,111 전일가 269,000 2026.09.11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고유가·고금리 여파 6900선으로 하락 마감 '韓 반도체 생태계 키운다'…삼성전자, 포스텍에 반도체 팹 노하우 전수 코스피, 6800선까지 급락 출발…코스닥도 동반↓ 지부(초기업노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PKG) 개발 조직 직원 313명을 지난해 12월 전보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1일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PKG 개발팀 소속 조합원과 근로자 313명은 이날 오전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소송은 단체협약상 조합원 전환배치 시 회사가 부담하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장 이동 등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협의하지 않아 해당 전환배치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전환배치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조합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가 자체 실시한 'PKG 개발팀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임원을 제외한 팀원 394명 중 315명은 '조직 개편 목적과 처우 변화에 대한 회사의 사전·사후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전원이 부정적으로 답해 0점을 기록했다. 해당 설문조사 응답률은 80%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5월 임금협약 타결 이후 대규모 탈퇴가 이어지며 조합원 수가 5만3250여명으로 급감했다.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선인 6만4500명에 1만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말 소속이 강제 변경된 PKG 개발 인력 313명의 법적 소송을 직접 지원하는 등 비메모리 사업부의 불만을 끌어안아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임직원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임단협 당시 메모리 사업부 중심으로 임단협 합의가 이뤄지면서 비메모리 구성원 사이에 초기업노조에 대한 불신이 깊게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엄마한테 버리지 말라고 할걸" 20년간 3821% 폭등...삼성전자 익명 사내 게시판과 오픈채팅방에서는 초기업노조 집행부의 행보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임직원은 "메모리 중심 집행부의 과반 달성을 위해 비메모리를 또 머릿수 채우기용 '발사대'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도 "아쉬울 때만 손을 내밀며 무작정 가입부터 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태도에 비메모리 직원들이 다시 동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