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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1월부터 저PBR기업 공개…코스피 하위 25% 대상

한국경제-증권 · 2026-09-11 20:35 · 대상(00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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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뉴스 거래소, 11월부터 저PBR기업 공개…코스피 하위 25% 대상 한국거래소가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이어진 상장사를 별도로 공표하는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저PBR기업 공표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시장과 업종별 PBR을 기준으로 가려낸다. 최근 3년, 즉 6개 반기 동안의 PBR을 따져 코스피에서는 하위 25%, 코스닥에서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단기간 PBR을 끌어올려 공표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6개 반기 가운데 1개 반기만 기준을 웃돌았다면 과거 7번째 반기의 PBR까지 확인한다. 당시 수치가 기준 이하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첫 명단은 오는 11월2일 공개된다. 첫 시행 때만 예외적으로 가장 최근 산정일인 10월22일 기준 PBR이 선정 기준보다 높으면 공표 대상에서 빠진다. 이후에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대상 기업이 공개된다.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가 표시될 예정이다. 상장사는 이달 14일부터 제공되는 PBR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공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표를 앞둔 기업이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 동안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기간 저PBR 상태가 지속된 기업에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업종별로 최근 6년,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계속 포함된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명단에 오른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PBR·고배당·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저PBR기업 공표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시장과 업종별 PBR을 기준으로 가려낸다. 최근 3년, 즉 6개 반기 동안의 PBR을 따져 코스피에서는 하위 25%, 코스닥에서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단기간 PBR을 끌어올려 공표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6개 반기 가운데 1개 반기만 기준을 웃돌았다면 과거 7번째 반기의 PBR까지 확인한다. 당시 수치가 기준 이하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첫 명단은 오는 11월2일 공개된다. 첫 시행 때만 예외적으로 가장 최근 산정일인 10월22일 기준 PBR이 선정 기준보다 높으면 공표 대상에서 빠진다. 이후에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대상 기업이 공개된다.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가 표시될 예정이다. 상장사는 이달 14일부터 제공되는 PBR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공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표를 앞둔 기업이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 동안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기간 저PBR 상태가 지속된 기업에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업종별로 최근 6년,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계속 포함된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명단에 오른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PBR·고배당·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