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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짜리도 3900만원 벌어…미성년 고액 금융소득자 1606명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13 11: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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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액 금융소득자 3년째 증가 초등생 424명도 고액 금융소득 신고 미성년자 가운데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미성년 금융소득 신고자는 2019년 2068명에서 2020년 3987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1년 1327명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 2024년 1606명으로 다시 3년 연속 증가했다. 현행 세법상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이 2024년 신고한 전체 소득금액은 1669억1000만원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억40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1546억8900만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소득 외 소득은 122억20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을 세부적으로 보면 배당소득이 137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소득은 170억1200만원이었다. 특히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단순히 예금 이자만으로 고액 금융소득을 올린 사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신고자는 없었지만 1세는 5명이었다. 이들 5명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모두 1억9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 미취학 아동의 고액 금융소득 신고도 적지 않았다. 5세 이하가 122명이었으며, 초등학생 연령대인 6~11세는 424명으로 집계됐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2~14세는 376명, 고등학생 연령대인 15~17세는 489명이었고 18세는 195명이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대부분이 노동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을 금융상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실제 소유관계와 명의가 일치하는지 등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문량 무려 9000% 폭증…2만원 들고 '우르르' 대...문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천만원대 금융소득을 올리는 현상에 대해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 자산과 차명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