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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13 12: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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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신청…컨설팅 무료 제공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 기업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지정 사례와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에서 관련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속보]용혜인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해달라는 ...AD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