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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중기에 103조 지원한다

매일경제-경제 · 2026-09-13 13:1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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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만기·납부일 자동 연기 금융권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10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체이자 없이 연장하고, 카드대금과 각종 자동납부금도 연휴 뒤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추석연휴(9월 24~27일) 전후 자금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2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규 대출 2조2000억원과 만기연장 1조5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최대 0.4%포인트 낮춰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3억원까지 대출하는 등 총 9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해당 특별자금지원을 받으려면 다음달 12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은행권도 79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이 32조2000억원, 만기연장이 47조4000억원이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각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액대출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이 명절 성수품 구매에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에게 총 50억원의 소액대출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2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추석 연슈 기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차주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9월 24~27일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걸리면 연체료 없이 9월 28일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다만 청구기관과 고객 사이 별도 약정이 있다면 출금일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연휴 이후인 9월 28일에 출금된다. 이 역시 별도 약정이 있다면 출금일이 달라질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자라면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3일에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다.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9월 28일에 지급된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9월 23일에도 미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