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규정 위반’ 금감원 직원 147명 적발…4명 정식징계
매일경제-증권 · 2026-09-14 14:1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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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주의·경고…금투상품 보유액 5년새 56%↑
박성훈 의원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이 2020년 이후 147명에 달했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매년 반복되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모두 14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11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28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23년 14명, 2024년 22명, 지난해 23명이 적발됐으며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식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일부였다. 전체 적발자 147명 가운데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4명으로 2.7%에 불과했다. 감봉이 2명, 견책이 2명이었다.
나머지 143명, 전체의 97.3%는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18명 가운데서도 견책 1명을 제외한 17명이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규모도 증가했다. 보유총액은 2020년 195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5년 새 110억800만원, 56.3%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 보유자는 587명에서 833명으로 246명, 41.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보유액도 3330만원에서 367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각종 시장 및 기업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중요하다.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매년 이어지고, 적발자의 대부분이 주의·경고에 그치면서 제재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