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미고지에 태아보험 해지…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보호" 당부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14 15:2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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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서장 간담회
간병인보험 내부통제 강화 당부
체외충격파 분쟁조정 사례제시
금감원 "필요시 현장 조사"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회사의 태아보험·간병인보험 등에 관한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 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분쟁 증가 사례와 감독 방향을 안내했다. 기존에 개최한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서 보상 부문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했다.
태아보험과 관련해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산부의 질병 이력을 계약 전 알리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임신부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과한다. 출생 후 어린이보험으로 변경되는데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보험사는 임산부가 첫째 아이 출산 시 응급 제왕절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 태아보험 전체 계약을 해지했고, 금감원은 자녀 관련 계약은 유지하도록 분쟁 조정했다.
간병인보험 관련 허위 가족 간병 등 보험금 허위 청구가 늘어 보험사가 과도하게 입증을 요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간병인, 의료기관 등 제3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전사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상품 개발 시 소비자보호·보험금 심사 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또한 일부 보험사가 과도하게 의료 자문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6월 수립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 관련 보상업무 주요 사례도 제시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와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페이백' 조사 등에도 공조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신속한 민원·분쟁 처리를 요청하고, 분쟁 담당자를 지정한 '분쟁 키맨(Key man)' 제도를 통해 분쟁 처리 사례 등을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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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을 순 없지" 한 끼 10만원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유형별 분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점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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