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국내 최초 ‘노쇼 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 출시
매일경제-경제 · 2026-09-15 10:25
· #금융
아직 AI 요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 원고
없음
경찰 수사결과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신한금융이 국내 최초로 ‘노쇼 사기’를 당한 음식점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출시했다. 신한금융은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주에게 해당 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과 함께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공공기관·기업 등을 사칭한 노쇼사기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쇼 사기란 공공기관·군부대·기업 등을 사칭한 범죄자가 소상공인에게 허위의 대량 주문·단체 예약을 제시한 뒤 주문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이를 미끼로 제3자 물품의 대리구매·대금 선입금을 요구해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한다.
신한금융은 금융당국 및 경찰청과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집중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EZ손해보험은 이날 국내 최초로 ‘노쇼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을 이날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이를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노쇼사기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땡겨요 가맹점주는 보험 가입 동의 시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노쇼사기 피해 발생 시 경찰 수사 결과 사기가 입증되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요 노쇼사기 유형과 피해사례, 예방수칙,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고, 개인·공공기관·기업체 등 가맹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리구매·선입금 요구 등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은행·카드·증권·라이프·제주은행·저축은행 등 그룹사의 영업점과 슈퍼SOL·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영상과 포스터, 안내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노쇼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