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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출렁이던 시대 끝"…태양광, 15년 만에 새 판 짰다
RE100기업은 조달비용 절감
정부가 15년간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출렁이는 문제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의 발전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의무를 채우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의 ‘증명서’인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문제는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움직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장기적인 수익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인 발전사가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자가설비, 자체계약, 정부 고정가격계약, 현물시장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이와 별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도 자가설비,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
이로 인해 REC 거래는 발전사의 공급의무 이행을 위한 'RPS 현물시장'과 RE100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래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RPS 현물시장에서는 발전공기업 등 공급의무사가 의무를 채우기 위해 REC를 사고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마련한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에서는 일반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한다.
두 시장은 성격이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 RPS 현물시장 가격이 RE100용 REC 거래의 사실상 기준가격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RPS 의무공급사와 RE100 기업의 REC 수요가 겹치면서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 제도에서는 이런 구조를 뜯어고친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정부가 미리 정한 상한가격 아래에서 경쟁입찰을 벌인다. 낙찰되면 한전과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사고파는 계약을 맺는다. 기존처럼 REC 가격을 따로 사고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아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 비용을 낮추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찰에서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 국내 공급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등도 평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전력 구매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는 단계적으로 새 제도로 넘어간다. 기존 설비에서 발급되는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유지된다. 기존 REC 현물시장도 당장 없애지 않고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해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기존 설비에서 계속 발생하는 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잔여 REC 거래 기반도 당분간 유지한다. 반면 신규 재생에너지의 자발적 거래는 향후 REGO 등 새로운 인증·거래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기존 제도의 단계적 종료 방안을 공개한다. 앞서 2024년 제도 개편을 공식화한 뒤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태양광·풍력업계,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82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첫 태양광·풍력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방침이다.
김리안 기자
[email protecte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의 발전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의무를 채우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의 ‘증명서’인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문제는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움직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장기적인 수익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인 발전사가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자가설비, 자체계약, 정부 고정가격계약, 현물시장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이와 별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도 자가설비,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
이로 인해 REC 거래는 발전사의 공급의무 이행을 위한 'RPS 현물시장'과 RE100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래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RPS 현물시장에서는 발전공기업 등 공급의무사가 의무를 채우기 위해 REC를 사고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마련한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에서는 일반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한다.
두 시장은 성격이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 RPS 현물시장 가격이 RE100용 REC 거래의 사실상 기준가격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RPS 의무공급사와 RE100 기업의 REC 수요가 겹치면서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 제도에서는 이런 구조를 뜯어고친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정부가 미리 정한 상한가격 아래에서 경쟁입찰을 벌인다. 낙찰되면 한전과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사고파는 계약을 맺는다. 기존처럼 REC 가격을 따로 사고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아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 비용을 낮추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찰에서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 국내 공급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등도 평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전력 구매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는 단계적으로 새 제도로 넘어간다. 기존 설비에서 발급되는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유지된다. 기존 REC 현물시장도 당장 없애지 않고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해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기존 설비에서 계속 발생하는 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잔여 REC 거래 기반도 당분간 유지한다. 반면 신규 재생에너지의 자발적 거래는 향후 REGO 등 새로운 인증·거래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기존 제도의 단계적 종료 방안을 공개한다. 앞서 2024년 제도 개편을 공식화한 뒤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태양광·풍력업계,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82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첫 태양광·풍력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방침이다.
김리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