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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2 성능 저하 소송 모두 종결…삼성전자 손배 책임 판결 '전무'
갤럭시S22 성능 저하 논란
4년 만에 국내외 소송 '종결'
최근 이스라엘서도 소 취하
4년 만에 국내외 소송 '종결'
최근 이스라엘서도 소 취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놓고 한국·미국·이스라엘에서 제기된 소송이 약 4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2022년 3월 이후 3개국에서 제기된 소송은 모두 8건으로 이 가운데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GOS 관련 이스라엘 집단소송은 원고 측이 자진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예루살렘지방법원은 지난 9일 원고 측 소송 취하를 승인했다. 국내 소송은 지난 3월 원고 측 전원이 소를 취하했다.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들도 2023년 원고 측 소 취하로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이스라엘 소송은 2022년 3월28일 예루살렘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GOS를 통해 단말 성능을 제한하면서 벤치마크 앱을 구동할 때만 높은 성능이 나오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심리기일을 앞두고 원고 측이 지난달 말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국 3건, 미국 4건, 이스라엘 1건 등 GOS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비자 소송 8건이 모두 끝났다.
국내 소송에선 서울고법이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를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소송에 참여한 게임 이용자 2000여명이 GOS가 발열 억제 등을 위해 채택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 측도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국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2000여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수용해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냈던 신고·민원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성능을 낮춰 스마트폰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발열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줄이고 배터리 소모를 낮춰 장시간 게임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GOS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높은 연산 성능이 필요한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만 작동한다. 게임 외 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논란은 2022년 초 일부 이용자가 별도 프로그램으로 GOS 작동을 우회하자 삼성전자가 발열·안전 문제를 이유로 갤럭시S22를 대상으로 해당 경로를 차단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성능 우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GOS 관련 이스라엘 집단소송은 원고 측이 자진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예루살렘지방법원은 지난 9일 원고 측 소송 취하를 승인했다. 국내 소송은 지난 3월 원고 측 전원이 소를 취하했다.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들도 2023년 원고 측 소 취하로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이스라엘 소송은 2022년 3월28일 예루살렘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GOS를 통해 단말 성능을 제한하면서 벤치마크 앱을 구동할 때만 높은 성능이 나오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심리기일을 앞두고 원고 측이 지난달 말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국 3건, 미국 4건, 이스라엘 1건 등 GOS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비자 소송 8건이 모두 끝났다.
국내 소송에선 서울고법이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를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소송에 참여한 게임 이용자 2000여명이 GOS가 발열 억제 등을 위해 채택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 측도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국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2000여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수용해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냈던 신고·민원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성능을 낮춰 스마트폰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발열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줄이고 배터리 소모를 낮춰 장시간 게임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GOS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높은 연산 성능이 필요한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만 작동한다. 게임 외 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논란은 2022년 초 일부 이용자가 별도 프로그램으로 GOS 작동을 우회하자 삼성전자가 발열·안전 문제를 이유로 갤럭시S22를 대상으로 해당 경로를 차단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성능 우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