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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내달 7일부터…중소기업 재직자 심사 개선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16 12:0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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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 출생연도 홀짝제…12~16일 누구나 신청 가능 3년간 월 최대 50만원 납입 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가입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심사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16일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달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이번 2차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인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차 가입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다.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하고,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하며,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 대상자와 세부 절차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입심사 시스템도 개선했다. 우선 가입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열심히 벌어도 못 사 먹어요"…3년 만에 결국 ...또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선택한 가입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