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원문 보기 ↗

해외주식 미수거래·담보대출 종목관리 부실…금감원, 삼성·한투證 제재조치

매일경제-증권 · 2026-09-16 14:30 · #금융

이 기사를 내 블로그에 포스팅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AI 요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 원고

없음

📄 원문 전문
한투, 담보로 부적절한 종목 포함…쏠림 관리도 미흡 “해외 중개사 관리·금융소비자보호 KPI도 개선필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해외주식 미수거래·담보대출 대상 종목을 관리하는 데 허점을 드러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개선 조치를 받았다. 시장 상황과 종목의 위험 변화를 반영하는 관리체계가 미흡해 투자자 손실이나 미수채권 발생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3국이 공개한 경영유의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삼성증권에는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2건, 한국투자증권에는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건이 각각 통보됐다. ◆삼성은 미수거래 종목 관리, 한투는 담보 적격성·쏠림 지적 삼성증권은 2021년 7월 6일 해외주식 미수거래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금감원 지적 시점까지 대상 종목을 한 차례도 변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가총액이 크게 하락한 비우량 종목들이 여전히 미수거래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인 종목 변경 주기와 조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반대매매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가총액뿐 아니라 유동성과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한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종목을 정기적으로 점검·변경하도록 요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미흡했다. 선정기준에 하한이 없고 신규 종목의 편입·제외 기준도 불명확해 담보대상으로 부적절한 비우량 종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종목별 한도가 없어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위험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수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담보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종목별 한도를 설정하는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개사 장애 대응·과다손실 계좌 관리도 미흡 해외투자상품 중개사 관리에서도 양사 모두 문제점이 확인됐다. 중개사 선정·평가기준이 미흡했고, 전산장애가 발생한 중개사를 별도로 재평가하는 절차도 없었다. 금감원은 장애 정상화에 걸린 시간과 서비스 수준, 고객 보상 등을 고려한 재평가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삼성증권은 업무연속성계획을 갖추고 있었지만 해외거래소 등 제3자의 업무중단 상황을 반영한 대응 시나리오가 미흡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복수의 중개사를 이용하면서도 중개사별 주문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해외파생상품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과다손실 계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해당 투자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안내하지 않은 점도 개선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은 누적손실 등을 점검·보고하고 별도 안내가 필요한 계좌를 선정해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에서도 문제를 지적받았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예탁금 운용수익에서 관련 직·간접 비용을 뺀 수준보다 낮은 이용료율을 책정해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용료율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식도 양사 모두 실효성이 부족했다. 삼성증권은 임원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영업점보다 낮았고, 실제 임원 간 평가점수 차이도 작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본사 부서 KPI에 금융소비자보호 항목을 감점 방식으로 반영했지만 부서별 점수 차이가 작아 개선 유인이 부족했다. 금감원은 양사에 관련 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점검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