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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 침해 우려’ 부동산감독원… 개보위는 면죄부 “정책 목적에 불가피”

매일경제-경제 · 2026-09-16 17:5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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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국민 자료 수집 가능 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정보 접근 신동욱 “국민 금융정보 사찰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관련해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개보위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는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법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데 대해 “부동산감독원장이 국가기관·금융회사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법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총괄할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감독원법의 ‘자료제공 요청’ 조항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보 요청이 ‘누구에 대한 자료인지’를 조문상 특정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 불특정 다수 국민과 관련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지적도 제기됐다. 부동산감독원설치법은 부동산감독원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경우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점과 대비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부동산 불법투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사실상 전 국민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이라면 전 정부가 동원되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