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디지털자산 규제화 지연에 주가 휘청…지금이 매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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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17일 NAVER에 대해 사업 가시화 지연에 따른 하방 압력을 고려한 투자전략을 적용할 때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2만원을 유지했다.
대신증권은 더디게 진행되는 디지털자산 규제화가 NAVER의 주가 부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의를 위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됐다. 이 토론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해 투표는 최종 부결됐다.
상원의 절차 표결 부결로 인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대신증권은 평가했다. 중간선거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통과에 실패할 경우 차기 의회의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입법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선거 이후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 상실 우려 등을 고려하면 법제화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봤다.
국내는 연초 추진됐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법안 도입이 지연되는 중이다. 촉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법제화의 지연은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규제 등 쟁점에 대한 레퍼런스 부재와 동시에 글로벌 규제차익 우려에 따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대외적 입법 촉진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대신증권은 분석했다.
이러한 규제화 속도 부진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대신증권은 내다봤다.
당초 이들의 기업결합은 지난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늦춰진 바 있다. 대신증권은 법안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특히 대신증권은 입법 및 인허가 당국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경로에 주목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관련 승인·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금융당국 승인의 근거와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7월 공시에서 두나무와의 주식교환과 거래 진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더라도 NAVER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정책 방향에 맞춰 설계 및 진행돼야 하는데, 제도 정비 지연은 조기 사업화 기대를 낮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결제 사업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수익화 시점에도 불확실성 반영이 불가피하단 설명이다.
글로벌 규제 지연과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 기대 약화,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격·거래량 부진으로 인해 계약 평가 시점과 비교해 시장에서 평가되는 두나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주가에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
다만, 국내외 정책 당국의 규제 도입은 지연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성이 틀어진 것은 아니며 현재 주가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활성화와 두나무와의 사업 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유의미하게 반영돼 있지 않단 점에서 매수 가치는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안 통과 자체가 필수 선행조건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며 미국 법안 표결이 국내 법안 일정과 결합 거래를 자동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기대감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대응이 합리적이란 평이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기업 결합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본업과 기존 자산가치 대비 과도하게 조정될 경우 단기 주가변동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