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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팔기 전 심의강화 … 금융사 CCO에 출시 거부권

매일경제-경제 · 2026-09-17 17:5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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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연체우려 차주 먼저 찾아내 금융지원·일자리 등 연계도 연체우려 차주 먼저 찾아내 금융지원·일자리 등 연계도 금감원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모든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하기 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심의하는 상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 이후에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게 된다. 최고고객책임자(CCO)는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 출시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그동안 업권별로 자료가 분산돼 신용도, 상품별 대출 공급 규모, 금리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통합한 DB를 구축하면 신용점수별로 대출 공급 규모와 금리 변동 등을 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기가 수월해진다. 또 연체 우려 차주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찾아내고 이들에게 금융지원은 물론 일자리를 연결해주거나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식이다.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재기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제조·판매사의 책무를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부과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성과평가(KPI), 판매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혜란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