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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위법거래 159조 중개…금융위, 증권사 2곳 ‘철퇴’

매일경제-증권 · 2026-09-17 18:0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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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기관경고·기관주의 과태료 12억·10억원 부과 유안타도 채권영업 위반으로 과태료 11억700만원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위법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두 증권사가 중개한 위법 거래만 3만2000여건, 약 159조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BNK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도 함께 의결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원을 받았다. 임원에게도 견책 1명, 주의 3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BNK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원이 부과됐고 임원 견책 1명·주의 1명, 직원 감봉 1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두 회사의 핵심 제재 사유는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 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3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랩·신탁 증권사들의 위법 거래를 감추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이하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로 채권 교체거래를 지속·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NK투자증권 임직원 9명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같은 성격의 위법 거래를 중개했다. 금융당국은 BNK가 KOFR 이하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로 채권 교체거래와 유동화사채 발행, 파킹거래를 지속·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적시했다. BNK투자증권은 또한 SPC가 발행한 ABCP 등을 매매·중개하면서 사모사채 인수확약 방식으로 6건, 468억원 상당을 지급보증해 자본시장법상 기업어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별도의 채권 영업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 11억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임원 제재는 없었으며 직원 관련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이 함께 통보됐다. 유안타증권 11개 지점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채권 광고 문자 736건을 보내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필수사항을 누락했다. 또 5개 지점은 일반금융소비자 5명에게 총 2억6900만원의 채권을 권유하면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채권을 권유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 다만 해당 투자자들에게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안타증권 3개 지점에서는 고객 8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주문권한이 없는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17회, 6억9800만원 규모의 채권 매매 주문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