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개인투자자 권익침해 ‘상시점검’…수수료·대출금리 들여다본다
매일경제-증권 · 2026-09-17 18:4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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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업무연관성 없는 수수료·예탁금 이용료 등 점검
미성년자 고위험상품 권유·온라인 투자광고도 대상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개인투자자 권익침해 사례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 사안별로 들여다보던 수수료와 대출금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등의 영업관행을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진단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회사와 소비자단체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보완과제를 공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관행을 상시 점검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권익침해 사례를 상시 점검·진단하고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원가 구조나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 부과 관행을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대출금리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명세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 통지 절차가 미흡한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상품 판매와 광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도 살핀다. 미성년자에게 레버리지 상품이나 미수거래 등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투자 위험을 누락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사례 등이 대상이다.
수수료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고위험상품 판매나 투자광고 등 개별 사안은 그동안 금감원이 각각 점검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분야다. 이번에는 이를 개인투자자 권익침해라는 공통 기준으로 묶어 금투업권의 ‘상시 점검·진단’ 대상으로 삼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확인되면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과제를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성과평가와 보완과제 발굴, 차년도 업무계획 반영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인 감독체계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